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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 횡성의 역사
전통있는 횡성인의 기상을 정립하는 횡성문화원

해방 이후의 횡성

1961.10. 1. 지방자치제 실시
1963. 1. 1. 법률 제1175호(1962.11.21)로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부곡리,월현리 3개리를 안흥면으로 편입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 공포)로 군,면간 경계 조정
- 홍천군 남면 상창봉리를 공근면에 편입
- 횡성군 우천면 조곡리,생운리,남산리와 공근면 학곡리 일부를 횡성면에 편입
- 횡성군 안흥면 하궁리,정금리,용둔리, 상하가리,하대리, 상대리를 우천면 편입
-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일부를 안흥면에 편입
- 횡성군 안흥면 궁종리와 갑천면 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에 편입
- 횡성군 청일면 율동리,삼거리,전촌리,추동리,대관대리, 병지방리를 갑천면에 편입
- 횡성군 갑천면 유평리, 갑천리,고시리,신대리 일부를 청일면에 편입
1979. 5. 1 대통령령 제9409호(1979.4.7.공포)로 횡성면이 횡성읍으로 승격 (1읍7면)
1983. 2.15.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서원면 산현리, 매호리, 압곡리
일부가 원주군 호저면으로 편입되고 우천면 추동리(楸洞里), 정암리가 횡성으로 편입
1989. 4. 1. 횡성군조례 제1254호(1989.3.29)로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가 횡성군 강림면으로 승격

도내 3ㆍ1운동의 성지로 일컫는 횡성군은 해방을 맞으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수차에 걸쳐 약간의 행정구역의 변화를 가져 왔다.
1945년 해방이후 횡성군은 8개면이 계속 유지되었고 행정구역상 큰 변경이 없었다. 다만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ㆍ공포되었던 지방자치법이 6ㆍ25전쟁으로 지연되었다가 1950년대에 와서 실시되게 되어 지방의원 및 면장ㆍ면의원선거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1950년대 후반의 횡성군의 행정구역은 종전대로 8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표와 같다.

1950년대 횡성군의 행정구역

읍면 사무소 소재지
면직원수 면의원수 구장수 리동수 국민반수
횡성면 읍상리 15 12 22 26 126
우천면 두곡리 13 11 16 12 82
안흥면 안흥리 16 12 17 15 123
둔내면 자포곡리 16 12 14 11 124
갑천면 매일리 13 11 15 15 114
청일면 유동리 13 11 14 11 89
긍근면 학담리 14 11 17 17 112
서원면 창촌리 13 11 15 8 84
8개면 113 91 129 114 854

1962년 1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75호에 따라 1963년 1월 1일 군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영월군 수주면(水周面)에 속해 있던 강림리(講林里)ㆍ월현리(月峴里)ㆍ부곡리(釜谷里)가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3월 1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6242호에 의해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이해 7월 1일부터 홍천군 남면 상창봉리(上蒼峯里)를 공근면에 편입하였으며 횡성군 관내의 면 관할구역 조정으로 안흥면 하궁리ㆍ정금리ㆍ산전리ㆍ용둔리ㆍ하대리ㆍ상대리ㆍ상하가리를 우천면에 편입하였고, 우천면 조곡리ㆍ생운리ㆍ남산리와 공근면 학곡리 일부를 횡성면에 편입하였으며, 둔내면 영랑리 일부를 안흥면에 편입하여 성산리(城山里)리를 신설하였으며, 청일면 율동리ㆍ삼거리ㆍ전촌리ㆍ추동리ㆍ대관대리ㆍ병지방리를 갑천면에 편입하였다. 또한 갑천면 유평리ㆍ갑천리ㆍ고시리ㆍ신대리 일부를 청일면에 편입하였으며, 안흥면 궁종리와 갑천면 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에 각각 편입하였다.
1979년 4월에는 태기산(泰岐山) 중에 산촌을 이루었던 둔내면 태기리(泰岐里)가 정부의 화전정리(火田整理)사업으로 전주민이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게 됨에 따라 화동리로 편입되었으며, 같은 해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군소재지 면을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횡성면이 횡성읍(橫城邑)으로 승격하여 1읍 7면이 되었다.
그후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따라 이해 2월 15일 서원면 산현리(山峴里)ㆍ매호리(梅湖里)와 압곡리(鴨谷里) 일부를 원주군 호저면(好楮面)에 이관하였으며, 우천면 정암리와 추동리를 횡성읍에 편입시켰다.
1989년 4월 1일 횡성군조례 제1254호(1989년 3월 29일 공포)에 따라 안흥면 강림출장소(講林出場所)가 강림면(講林面)으로 승격 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종래의 안흥면 관할이었던 강림리(講林里)ㆍ월현리(月峴里)ㆍ부곡리(釜谷里)를 관할하게 되어 1읍 8면이 되었다. 1998년 10월 1일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면 하부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우천면 정금출장소(鼎金出張所)와 갑천면 추동출장소(秋洞出張所)등 2개의 출장소가 폐지되었다.
2000년 1월 12일 훈령 1705호로 횡성댐 건설로 수몰된 갑천면 중금리ㆍ부동리ㆍ화전리ㆍ구방리ㆍ포동리 지역에 대한 리반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따라, 마을전체가 수몰되어 주민 전원이 이주한 부동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되어 행정리가 폐지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단행된 중요한 행정구역 변경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횡성군의 행정구역 변경현황

일 시
관계법령
내 용
1962.11.21 법률 제1175호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를 본군 안흥면에 편입. (법률 제 1175호)
1973.3.12 대통령령
제6242호
홍천군 남면 상창봉리를 공근면에 편입.
안흥면 하궁리 정금리 산전리 용둔리 상대리 상하가리를 우천면에 편입
우천면 조곡리 생운리 남산리와 공근면 학곡리 일부를 횡성면에 편입.
둔내면 영랑리 일부 안흥면 편입.
청일면 율동리 삼거리 전촌리 추동리 대관대리 병지방리 갑천면에 편입.
갑천면 유평리 갑천리 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에 편입.
안흥면 궁종리와 갑천면 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에 편입
1979.5.1 대통렬령
제9409호
횡성면이 횡성읍으로 승격 1읍 7면이 됨.
983.2.15 대통령령
제11027호
횡성군 서원면 산현리, 매호리와 압곡리 일부가 원성군에 편입
우천면 정암리 추동리 횡성군에 편입.
1989.4.1 군 조례
제1254호
안흥면 강림출장소 강림면으로 승격 안흥면 강림ㆍ부곡ㆍ월현리를 관할 구역으로 함
1998.10.1 군 조례
제1647호
우천면 정금출장소와
갑천면 추동출장소 폐지
2000.1.12 군 훈령
제1705호
갑천면 부동리 일부를 삼거리에 편입
부동리 폐지

한편 1999년 현재 횡성군의 행정구역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자연부락 면적
법정 행정
횡성면 26 39 175 110 72.44
우천면 14 19 88 70 94.8
안흥면 7 15 53 56 96.38
둔내면 13 25 101 102 128.07
갑천면 14 19 69 65 123.37
청일면 9 13 67 60 133.75
긍근면 18 21 90 83 129.53
서원면 6 12 54 40 123.53
감림면 3 9 32 35 96.33
110 172 729 621 9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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